재외국민특별전형 완벽 정리: 3년 특례 vs 12년 특례 자격 및 제출 서류 [2025년 최신]

2025-02-22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업을 이수한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크게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3년 특례)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12년 특례)로 구분되며, 각 전형마다 지원 자격과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전형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3년 특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지원 자격:

  1. 학생 요건: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중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총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
  2. 부모 요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외에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을 수행한 자.


해외 체류 기간 요건:

  1. 학생: 각 학년별로 해당 기간의 3/4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2. 부모: 학생의 재학 기간 동안 2/3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1. 학생은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해당 국가의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중간에 편입한 경우 편입일로부터 1년(365일)을 한 학년으로 인정합니다.
  2. 부모와 학생 모두 체류 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됩니다.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지원 자격:

  1. 해외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동일한 국가에서 이수한 자.


유의 사항:

  1. 부모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방학이나 휴일 동안 국내 체류는 인정됩니다.
  3. 학제가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 기간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자료 출처:

재외교육기관포털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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