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특별전형은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업을 이수한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크게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3년 특례)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12년 특례)로 구분되며, 각 전형마다 지원 자격과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전형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3년 특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지원 자격:
- 학생 요건: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중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총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
- 부모 요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외에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을 수행한 자.
해외 체류 기간 요건:
- 학생: 각 학년별로 해당 기간의 3/4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부모: 학생의 재학 기간 동안 2/3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학생은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해당 국가의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중간에 편입한 경우 편입일로부터 1년(365일)을 한 학년으로 인정합니다.
- 부모와 학생 모두 체류 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됩니다.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여권 사본(부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지원 자격:
- 해외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동일한 국가에서 이수한 자.
유의 사항:
- 부모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방학이나 휴일 동안 국내 체류는 인정됩니다.
- 학제가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 기간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 재학증명서
- 초·중·고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신분증 사본
자료 출처:
재외교육기관포털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